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확산일로에 있는 이 후보자의 언론 통제 관련 의혹에 대해 정 의원은 '김영란법' 관련 사례를 들어 적극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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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언론 관계자들과 격의 없이 식사하면서 거칠고 오해 사기 충분한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며 "그러나 김영란법이 언론의 취재나 국민 알권리를 상당히 제약하는 부분이 있으니, 적용대상에서 언론인을 빼자고 한 것이 이 후보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취된 부분들과, 이전에 밝힌 언론관 등 상반된 것들이 나오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진짜 언론관이 뭔지 밝히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밖에 '양도세 탈루 의혹', '대학교수 특혜채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밝혀질 것으로 본다"면서 "(청와대 지시가 있어서)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것은 어차피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유 의원은 "녹취록을 통해 협조 안하는 기자에 인사상 불이익 줄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이 그대로 노출됐다. 정치권력의 보도 통제이고, 인사 개입"이라며 "총리로서의 자질을 떠나 민주시민으로의 소양과 자질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격의 없는 대화라기보다) 과시성 협박이다. 이해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라는 식의 해명으로 해소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수 특혜채용 등 다른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당의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부동산, 병역 등 의혹에 더해 심각한 언론관을 갖고 있다. 5공시절 보도통제나 언론탄압을 연상하기 충분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인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해봐야 안다"면서 "청문회가 열리면 정확하고 진지하고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