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 파기 무죄…노무현재단 "정치검찰 심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오른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데 대해 야권에서는 "이제 심판은 정치검찰과 새누리당이 받아야 한다"며 강한 역공을 폈다.

노무현재단은 6일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게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북방한계선(NLL) 포기는 물론, 대화록 폐기도 없었다"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전직 대통령의 헌신을 날조하고 왜곡해 정략적으로 활용한 행태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단은 또 "상식과 합리에 입각한 당연한 결과이자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억지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본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화록을 폐기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며 실제로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이 남긴 기록에 명백히 나타나있음에도 공소를 제기한지 무려 1년이 경과한 지난해 말, 공소장까지 변경해가며 '노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기 위해 대화록 삭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을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문제의 남북대화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은 오류를 지적하고 수정, 보완을 지시한 만큼 완성본이 아니고, 완성된 파일과 혼동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그동안 참여정부 측 인사들이 초안은 노 전 대통령이 오류·수정을 지시한만큼 대통령기록물로 볼수 없으며, 초안을 없앴다고 해서 '대통력기록물 삭제'가 아니라고 항변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오류 지시 자료를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두 사람을 기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도 "검찰의 기소 자체가 처음부터 억지이고 무리였음이 분명해졌고 정치검찰의 그릇된 행태가 다시 한 번 확인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회의록 최종본을 만들고 남은 초본을 삭제한 자연스러운 일이 재판의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며 "사초를 후세에게 남기기 위한 노력이 칭찬받지는 못할망정 비난 받고 법정에 서야하는 상식과 합리가 전도된 현실을 우리는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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