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 통합중단 가처분 파장… 금융당국 책임 안지나?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종민기 기자)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는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하나-외환은행 통합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노사합의' 요건을 제시하며 통합 승인 신청서 접수를 사실상 거부해 왔던 금융위원회가 최근 입장을 180도 바꿨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금융이 지난달에 제기한 하나-외환은행 통합 예비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에서 노사 간 합의 없이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도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었다.

이후 금융당국은 합병절차를 진행했다. 이런 과정에서 법원의 통합 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이 나왔지만 신 위원장은 법원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모순된 언급을 했다.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월 22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외환-하나은행 조기합병 반대 및 금융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신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법원의 결정은 노사 간 합의를 더 주문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동안 일관되게 노사 합의를 주문했던 저의 태도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방침을 바꿔 통합 예비신청을 수용하고 승인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일이 커졌는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신 위원장이 2.17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사측 입장에서 통합절차를 종용해 온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책을 제기했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을 주도한 핵심 임원들을 사실상 해임하고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에 대한 새판짜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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