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던 것을, 2월에서 4월까지 3개월 동안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올해는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 해임을 감안해, 2월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에서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분납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