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청의 철거작업을 이달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판단했기때문이다.
이에따라 강남구청의 행정집행을 두고 과잉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서울시가 2013년 7월 '행정대집행에 관한 인권메뉴얼'을 통해 겨울철과 일몰전,일몰후 주민.주거시설 철거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에 나서 주민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겨울철 철거 금지는 용산 참사이후 제기됐고 서울시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권메뉴얼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은 지난 4일 열린 심문에서 아직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고 6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했다고 답변했다"며 "그런데 5일 영장을 발부하고 6일 새벽 집행을 시작했는데 이는 기존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으로서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강남구청의 행정대집행 사실조차 모르다가 언론보도를 보고 파악했다.
서울시는 "행정집행은 강남구청 소관사항이라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거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대화를 먼저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구룡마을 개발 사업 목적은 거주민 주거안정 개선을 위한 것인데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겨울철 강제철거는 주민의 안전과 시민의 인권보호측면에서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남구는 주민 자치회관 건물이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 용도의 건물로 신고됐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불법가설건축물로 적용돼 행정대집행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은 경량판넬 구조로 연면적 528㎡, 2층 1개동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