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전략 있었다"

해태제과 "묶음판매 곧바로 중단" 해명...공정위 "법적용 가능성 낮아"

허니버터칩의 인기가 높아지자 제조사측이 다른 제품과 허니버터칩을 끼워팔기 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해태제과 측이 실제로 지난해 11월에 허니버터칩 묶음판매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태제과는 묶음판매 전략을 세운 것은 허니버터칩의 판매 붐이 일어나기 전에 수립된 것이며, 지난해 12월에는 인기 상승에 따라 낱개 제값받기 차원에서 묶음판매를 중단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6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서면조사 보고자료’를 분석해, 해태제과가 지난해 11월 내부 영업전략 계획서를 통해 신제품 취급확대와 스낵류 매출강화를 위한 ‘주요스낵 3+1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주력품목 4종을 끼워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계획에 따르면, 주력품목에는 허니버터칩도 포함됐으며, 해태제과 측은 자회사 상품들의 끼워팔기를 개인, 대형·소형마트, 조합마트에서 실시하되, 대신 최대 30%까지 할인해서 팔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해태제과 측은 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허니버터칩의 본사/영업 차원의 묶음 판매는 기존의 묶음판매 연장선상에서 실시했고, 11월 전략은 10월 25일 쯤 판매붐이 일어나기 전에 수립됐다고 해명했다.

또 12월에는 허니버터칩의 인기 상승에 따라 공급부족과 제값받기 전략으로 묶음 판매를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신학용 의원실이 공개한 해태제과의 2014년 11월 영업전략 (신학용 의원실 제공/노컷뉴스)
해태제과 측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공급물량이 달리자, 전국 지점과 영업소에 정상판매를 지시하고, 지난 1월부터는 고객점의 끼워팔기나 인질마케팅을 즉시 중단하라는 공문을 내렸다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태제과 측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신학용 의원실에 보낸 ‘허니버터칩 관련보고’를 통해 “본사의 묶음 판매행위는 규모가 6천3백만원 수준으로 미미하고, 과자의 묶음 판매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제과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은 낮다”며, “시장 모니터링 후 추가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신학용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규제는 시장지배력, 브랜드 특성, 소비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동반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로 위법성이 판단되기 때문에, 해태제과의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측이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신학용 의원실에서는 공정위가 해태제과의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자료는 제공받지 못한 점을 들어, 공정위가 현장조사 없이 서면만으로 조사를 서둘러 덮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허니버터칩의 월별 생산금액이 지난해 11월 이후로 줄어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출고량 조절 의혹이 있다는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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