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 육성방안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하지만, 국내 월세 시장은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법으로 전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 상한 기준을 정했지만 전국의 집주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데도 정부는 임대인들을 지원하는 방안만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불법 임대사업을 눈감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전국 대학가, 새 학기 앞두고 월세 폭탄
요즘 새 학기를 앞두고 서울지역 대학가는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대학생 김성환(22세)씨는 새 학기를 앞두고 그동안 생활했던 다가구 전셋집을 찾았다가 집주인으로부터 날벼락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전세 5천만 원을 월세 보증금 1천만 원에 매달 50만원씩 받겠다며, 계속해 거주할 지 아니면 다른 전셋집을 찾든지 알아서 하라는 통보였다.
광주광역시에 새로운 직장을 마련한 박창호(29세)씨도 전셋집을 원했지만, 턱없이 오른 전세 값에 결국 보증부 월세 아파트에 살기로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집도 전세 1억 원을 받다가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0만원씩 받는 아파트였다.
이들 2명의 세입자들은 요즘 임대주택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다 보니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월세가 비싸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은 집주인들이 법에서 정한 월세 기준 보다 턱없이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다.
◇ 전월세 전환비율 제한규정, ‘웃기는 얘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2항은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적용비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집주인이 전세금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리면서 증가분 1억 원에 대해 월세로 전환할 경우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2%)의 4배인 8%가 최대 전월세 전환비율이 된다. 증가분 1억 원의 8%인 8백만 원이 연간 최대 월세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생 김씨가 거주하던 전셋집은 전월세 전환비율이 무려 15%에 달한다.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할 경우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27만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집주인이 50만원을 제시한 만큼 무려 23만원을 더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됐다
직장인 박씨가 얻은 월세 아파트의 경우도 전환비율이 10.3%로, 매달 12만 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 월세 부담, 수도권 보다 지방이 크다
한국감정원이 2014년 12월 신고기준 전월세 전환비율을 산정한 결과 서울과 세종이 각각 6.9%, 부산 7.7%, 경기 7.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개 시.도만이 법에서 정한 상한기준 8%를 밑돌았다.
하지만 경북은 10.8%, 충북 10.1%, 충남 9.2%, 전북 9.1%, 대구 8.8%, 광주 8.3% 등 나머지 13개 시도는 상한기준을 초과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6.0%, 연립다세대주택 8.1%, 단독주택 9.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세기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지역별 전월세 전환비율이 수도권은 7.4%인 반면 지방은 8.7%로 높게 나타났다”며 “지방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서울지역 대학가 주변 임대주택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이 15%가 넘는 곳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며 ”월세 세입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정부, 집주인 '월세 폭리' 묵인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해 세를 놓거나,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등 임대주택 확대 공급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여기에 한술 더 떠, 무주택 저소득 주민들의 임차보증금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최대 천만 원까지 연리 2.5%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3월에 출시하기로 했다.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규정 보다 많이 올리는 불법 행태는 통제하지 않으면서, 세입자에게 빚 부담을 안기겠다는 발상이다.
더구나, 정부는 전월세 전환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집주인에 대해 사실상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수준이다. 심지어 국토부와 법무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소관 사항이라 전월세전환 규정을 위반한 집주인에 대해 국토부가 통제할 근거가 없다”며 “법무부 또한 규정만 만들었지 처벌하거나 규제할 후속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증금을 많이 내고 월세를 적게 내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적게 내고 월세를 많이 내는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결정할 사안으로 법에서 정한 전월세 전환비율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