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 주식회사 구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오는 13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달리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해당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추가 심문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강남구청이 이날 오전부터 진행 중인 행정대집행이 재판과정에서의 조율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이) 4일자 심문기일에서 아직 대집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해놓고 5일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6일 새벽 집행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집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집행이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급박한 집행정지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 점, 집행 개시 경위, 집행 정도 등 확인을 위해 추가 심문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