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은 6일 오전 7시50분쯤 용역업체 직원 500여명을 투입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 직원의 진입을 저지하던 주민 중 50대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자치회관 안에서 대기 중이던 마을 주민 300여명은 투입된 용역 직원들에 의해 한사람씩 밖으로 끌려나왔다.
오전 9시 30분 현재 강남구청은 굴착기를 동원해 자치회관 일부를 강제로 철거 중이며, 회관 안에는 주민 50여 명이 남아 용역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주민자치회관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존치기한이 만료돼 위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전 구청장의 허가로 지어진 회관인 만큼 불법성이 없고, 강남구가 일방적으로 구룡마을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행정집행에 나섰다고 맞섰다.
주민 A씨는 “전 구청장의 허가로 지어진 회관인 만큼 불법이 아니다”며 “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불법 철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장에는 경찰 400여명과 구급차와 소방차 등이 투입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