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고소인 측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 아내가 A 씨를 용서해서 혼인신고만 했던 이들이 불륜 사건 이후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간통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A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A 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B 씨는 A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인터넷에 A 씨와 B 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 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며 세상에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이와 관련해 A씨를 파면 처분하고 B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A 씨 장모는 같은 해 11월 간통 혐의로 A 씨와 B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