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통합을 위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6개 항목에 34개 범위인 어린이집 정보 공시와 7개 항목에 18개 범위인 유치원의 정보공시 대상을 7개 항목에 20개 범위로 통합했다.
특히 유치원 정보공시에서 원장이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보의 경우 관할 시도 교육청이 공시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관리하는 국·공립 유치원의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비 등 정보가 공개된다. 이들 정보는 그동안 사립유치원과 달리 공시에서 빠져왔다.
개정안은 또 또 유치원에서 보조금 유용이나 급식기준 위반 등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때 교육청이 수시로 관련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은 시정명령 등을 직접 공시하는데 부담을 느껴 제때 올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연간 정보공시 횟수는 기존 4회에서 2회로 줄어 매년 4월과 10월에 이뤄지며, 오는 10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사이트'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