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강원의 한 사립대 교수 권모(6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용역업체 대표 이모(6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조합장인 권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잠실 한 아파트 재건축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씨 등으로부터 모두 1억 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용역업체는 하청업체에게 가짜로 돈을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아 만든 비자금으로 권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