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는 강남 투기 열풍이 불었던 70년대 후반 부동산 단기매매를 거듭하며 빠른 속도로 자산을 불렸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이 후보자의 부동산 폐쇄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지난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 후보자는 부친이 같은해 구입한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단층주택(16평, 52㎡)에 거주했다.
이 후보자는 이 집을 담보로 77년 7월쯤 480만원의 대출을 받아 9월쯤 신반포2차아파트 33평형(103㎡)을 분양받았다.
당시 평당 43만원에 분양된 이 아파트는 약 일년 뒤쯤인 78년 10월 입주시점에 평당 70만~80만원으로 가격이 두배 가까이로 뛰었다.
정부는 투기열풍이 거세지자 투기억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다시 아파트를 담보로 1,570만원을 대출 받고, 80년 7월쯤 신반포2차아파트 108동에 42평형(137.66㎡)을 사고 기존 33평형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보자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파견(86년 3월~89년 3월) 기간 중인 88년 7월쯤에 신반포 42평형 아파트를 처분하고, 인근의 신반포3차아파트 46평형(150.44㎡)을 구입했다.
이 후보자는 이 아파트도 5년 뒤인 1993년 처분하고 이후 압구정 현대아파트(52평형, 171.43㎡), 도곡동 타워팰리스,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순으로 집을 갈아탔다.
진선미 의원은 "이완구 후보자는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 자산을 불려놓았다"며 " 이 후보자는 신반포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타워팰리스, 대장동 등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불었던 곳은 어김없이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