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발언' 진선미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진 의원은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2012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진 의원은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온 한 남성을 여직원은 오빠라고 불렀지만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사람이 국정원 지시를 받고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해당 남성은 김씨의 친오빠가 맞다"고 반박했고, 김씨 측도 "악성 주장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진 의원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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