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할지 명문화 되지 않아
- 여야 추천위원 선출 열흘전 설립준비단 출범해 법적 근거 없어
- 위원회 의결 거쳐 설립준비단 구성했어야
- 법적 근거 분명히 해야 시시비비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4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황전원 (새누리당 측 세월호 조사특위위원)
◆ 황전원>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설립준비단에 법적근거가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지난달 20일부터 해 오셨지 않았습니까?
◆ 황전원> 네.
◇ 정관용>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 황전원> 현재 설립준비단이 세월호 특별법 부칙에 보면요, 그냥 준비 행위만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하는지가 명문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명확하게 정의가 되려면 전체 위원회 의견을 들으면 제일 좋은데, 그런데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12월 18일 해수부 공무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결제를 받기 위해서 설립준비단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2월 18일이면 사실은 부위원장이 여당 추천위원인데 여야 추전위원은 12월 29일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출되기도 열흘 전에 이것을 결제를 받아서 설립준비단을 출범했으니까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더 법적 근거를 갖춘 상태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을 한 거고요.
◇ 정관용>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옳다는 겁니까? 법적근거를 다 완비하려면?
◆ 황전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이라도 거기다가 민간 위원 10분이 지금 또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현재에.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민간위원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법적인 조건 같은 걸 갖춘 분은 연계를 해서 빨리 새롭게 구성을 해서 전체 위원회의 의결절차라든지 그것을 거쳐서 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위원회가 의결을 해서 설립준비단 구성을 의결하자, 이 말씀이에요?
◆ 황전원>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의 법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 합법성을 갖추려고 하면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위원회의 위원들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지 못했으니까 사실상은 법률적으로 아직 위원이 아닌 것 아닌 가요?
◆ 황전원> 그렇습니다. 위원이 아닌데...
◇ 정관용> 그런데 위원들이 모여서 위원회 결의를 할 수 있나요?
◆ 황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법상으로 1월 1일부터 임기는 소급해서 적용이 되거든요, 법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임명장을 아직까지 우리가 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에 이 법 시행 전에 준비행위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명장을 받기 전이라도 준비행위는 할 수 있는데 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결국 이 상태에서는 전체 예정자 신분이지만 전체 여기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서 준비단이 출범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직 임명장은 못 받았지만 법적 임기는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 황전원> 네, 법적 임기가 이제 임명장을 받으면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앞서 문제시 하신 것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뽑히긴 12월 29일에 뽑혔는데 뽑히기도 전인 12월 18일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결제를 받아서 이른바 설립준비단이 구성됐다, 그게 문제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황전원> 네. 위원장께서는 이미 유가족분들께서 선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선출이 되어있었던 상태였고요. 부위원장은 12월 29일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선출이 됐는데 12월 18일이면 아직 선출도 되기 전이거든요.
◇ 정관용> 그건 형식논리상 맞는 말씀이지만 새누리당 추천위원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도 맞지 않습니까?
◆ 황전원>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새누리당이 12월 18일 이전에 추천했으면 29일에 선출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부위원장 맞지 않나요?
◆ 황전원> 아니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가 추천하는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아시다시피 한 개개인에 대해서 전부 다 찬반투표를 해서 가결이 된 사람을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29일에 사실은 법적인 선출이 된 겁니다. 국회에서 추천이 된 겁니다.
◇ 정관용> 그 말씀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어쨌든 새누리당이 추천한 분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은 여야 간 합의 아니었습니까?
◆ 황전원>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사실상 그분이 부위원장인 건 맞잖아요, 18일이건 29일건?
◆ 황전원> 아니, 29일부터 부위원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야가 추천하는데 그거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하는 것이지...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설립준비단의 민간위원들이 문제 있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 절차가 진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 황전원> 저는 법적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세월호 17분은 전부 다 추천처가 다 다양하거든요. 다양하기 때문에 이 17분이 합심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해야 진상규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법적인 근거를 분명히 하면서 가야 나중에 시시비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비의 소지를 남겨두면 자칫 국민 눈앞에 볼썽사납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그런 설립준비단의 법적 요건 등등의 미비 때문에 사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부위원장이 파견공무원들 철수해라, 명령해서 철수했었지 않습니까?
◆ 황전원> 네.
◇ 정관용> 그랬다가 오늘부로 다시 복귀했죠?
◆ 황전원> 네, 그분들이 그대로 복귀한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오셨죠.
◇ 정관용> 그러면 지금 다른 분들이라도 어쨌든 다시 파견된 거죠, 정부에서?
◆ 황전원> 네.
◇ 정관용> 그러면 황전원 위원 보시기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까?
◆ 황전원> 저는 지금 조대환 부위원장께서는 그 당시에 공무원만 복귀시킨 게 아니고요. 민간인 위원 10명 추천을 그때 위원장께서 7분, 부위원장께서 3분을 추천했는데 본인이 추천한 민간인도 다 다시 원상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면 조대환 부위원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이게 합법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출범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그랬다가 다시 파견을 요청해서 정부부처에서 네 명이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 황전원> 네.
◇ 정관용> 그러면 이것은 법적 근거가 완비된 겁니까?
◆ 황전원> 공무원은요, 여러 가지 준비행위에 있어서 직원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여기에 참여하는 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이미. 근거가 있는 거고...
◇ 정관용> 아, 그러면 민간위원들 참여가 결국은 문제다?
◆ 황전원> 설립준비단 출범하고 민간위원 참여 부분을 절차를 좀 거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가야만 시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오늘 특별조사위원회의 전원회의를 하셨죠?
◆ 황전원> 네.
◇ 정관용> 거기서 오늘 그러면 결론을 내리셨나요?
◆ 황전원> 오늘이 간담회였고요, 오늘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저희들이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한 시간 정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유가족분들께서 정말 좀 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참 눈물어린 호소를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부터 예산, 직제 부분에 있어서 17분이 워낙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오늘은 전달하는...
◇ 정관용> 서로 의견 교환하는 간담회였다?
◆ 황전원> 네, 그 간담회였습니다, 오늘은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야 하겠습니다만 서로 좀 원만한 사전소통을 충분히 하셔서 잘 순항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황전원>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추천 특별조사위원회 황전원 위원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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