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안덕파출소에 따르면 김모(62)씨는 4일 오후 1시쯤 금융범죄수사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화를 받았다.
사기단은 신용정보가 해킹 당해 김씨의 통장이 다른 사람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이어 일단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30분 후에 다시 김씨의 통장으로 돌려줄 것이라고도 했다.
김씨는 이 말에 속아 1200만원을 사기단의 통장에 이체했다.
김씨는 한편으론 보이스 피싱이 의심된 나머지 안덕파출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때부터 경찰의 발빠른 대처가 시작됐다.
임인홍, 안필구 경위와 김철수 경사는 곧바로 인근에 있는 안덕농협으로 달려가 사기단 계좌에 대한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김씨에게는 사기단과 통화를 계속하게 하며 사람이 많아 입금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하게 했다.
2-3분안에 이뤄진 신속한 조치로 1200만원은 다시 김씨의 계좌로 회수됐다.
300만원 이상 이체하면 10분이 지나서야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연인출 제도가 지난 2012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김씨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사이버 수사대와 중앙조사본부 직원이라는 가상의 인물까지 만들어 김씨와 통화를 하게 하는 등 치밀한 계획으로 김씨를 속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