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안내를 소홀히하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가 자사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대학생들에게 팔 경우 향후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과정에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정책금융상품을 모른채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지 않도록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저축은행 등은 신규고객에 대해 대학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계약 전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해야한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에 대해 2.9% 이자로 1년에 최대 300만원, 누적 최대 12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또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대학생과 만 29세 이하 청년층에 최저 4.5% 이자로 최대 800만원까지 생활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6년이 지난 뒤부터 5년 동안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신복위는 고금리 대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해 5.5% 이자로 최대 1000만원까지 전환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6년이 지난 뒤부터 7년 동안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은 대학생들에 대해 대출을 하기 전 이런 정책금융상품을 먼저 소개하고, 설명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한다. 인터넷대출의 경우는 전화로 지원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이용 가능한 저금리 상품을 알게된 뒤에도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겠다는 대학생들에게만 선별적으로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팔라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런 소개를 통해 대학생들이 저금리 상품 대신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고금리대출을 받은 대학생 차주에 대해서도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소개하고, 이미 대출을 받은 대학생 차추의 경우 최대한 장학재단이나 서민금융 유관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20일동안 업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한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 사안은 금감원 검사 때 중점 확인 사안"이라고 밝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가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안내 없이 자사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대학생들에게 팔 경우 향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