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잠시 대기'(종합)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외환은행 조기합병 강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4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중단하라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은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하나금융지주에서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어 찬성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에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한 데 대해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달 19일 합병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하나금융지주는 2012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외환은행 노조 등과 만나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취지의 사건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정도부터 합병 여부를 논할 수 있지만 하나금융지주가 조기 합병을 추진하게 됐고 노조의 반발을 샀다.

재판부는 "사용자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노사가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했다.

특히 일정기간 제한이라는 점에서 경영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합의서 내용이 금융위 중재 하에 오랜 시간 논의해 작성된 것이란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국내 은행산업 전반의 실적 악화로 인해 조기합병을 요구하는 하나금융지주 측의 입장에 대해 법원은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를 알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기합병이 양 은행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합병을 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롭고 합의서 이행을 강요하면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를 합의서 당사자로 보지 않은 지난해 6월 판결과 달리 합의 당사자로 인정한 데 대해서는 "합의서 작성 과정에 참여하고 서명했으며, 관련 기자회견에도 참석한 점 등에 따라 합의서 당사자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처분 효력시점을 올 상반기로 제한한 데 대해 재판부는 "현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 취지가 있다"며 "향후 급격한 국내외 경제 및 금융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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