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채널A는 "최근 가수 더원이 전 여자친구인 이모(35) 씨와 양육비 문제를 놓고 다투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말 더원의 아이를 낳은 이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양육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더원은 양육비 지급이 마땅치 않자 이 씨를 자신의 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소득명세서를 떼어본 후 본인 앞으로 2013년부터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원 측은 해당 매체에 "악의적으로 도용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던 더원은 지난달 신곡을 발표하는 등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