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하나-외환銀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인용(1보)

서울중앙지법이 4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중단하라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외환은행은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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