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완구, 강남규제 쏟아질때 타워팰리스 매입

"정부는 집값 잡기 총력, 국회의원인 이 후보자는 시세차익"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주상복합)를 구입할 당시는 정부에서 잇따라 부동산 규제를 쏟아낼 때여서, 정부 정책의 취지를 거스르며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이 후보자가 타워팰리스 2차 아파트(159.43㎡, 약 48평)에 대한 취득 계약을 맺은 건 지난 2002년 11월 26일이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던 주인 서모씨로부터 분양가 8억 9,868만원에 3억 7,000만 원의 웃돈을 추가한 12억 6,868만 원을 부담했다.

이 후보자가 분양한 지 2년 정도 지난 아파트를 고액의 웃돈을 준 건 당시 집값이 '부동산 광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이 후보자가 타워팰리스를 구입할 당시는 강남권에 부동산 투기가 극심해 정부가 규제를 쏟아낼 때와 거의 일치한다.

참여정부 들어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정부는 2002년 9월부터 서울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를 실시했다.

신규로 공급된 공동주택에 대해선 분양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만 전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타워팰리스 (자료사진)
이런 규제에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는 서울 강남3구를 2003년 4월~6월 사이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주택 투기지역이 되면 주택을 팔 때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두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아파트를 사고 팔 당시 정부는 강남권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사활을 걸다시피 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규제가 실제 적용되기 전에 한발 앞서거나 규제 '사각지대'를 통해 매매에 성공하면서 큰 시세차익은 냈다.

아파트를 매입한 뒤 9개월 만인 2003년 10월17일 16억 4,000만 원에 되팔아 세금을 제외하고 2억 2,365만원의 순수익을 남겼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극심해 정부가 대책을 연이어 낼 때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후보자는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타워팰리스 매매과정에 대해 솔직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