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3일 "이 청장의 측근인 무속인 A(5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40억 3,000만 원 상당의 가구 납품과 실내장식 용역을 자신의 지인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9월 송도 매립지 해안 철책을 철거하는 '송도 레이더 사업'과 관련, 모 업체로부터 제품 납품을 돕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3,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러나 A씨와 이 청장간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 예정업체로부터 2,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