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행정대집행 막은 4명 영장 '기각'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행정대집행을 막은 강정주민 등 4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김태훈 영장담당 판사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강정마을 조경철(54) 회장과 고권일(51) 부회장, 반대활동가 박모(45) 씨와 방모(58) 씨 등 모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회장 등은 지난달 31일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앞 농성장에서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을 저지하거나 연행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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