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 대표 항소심, 업무상 과실치사·상 재 쟁점

무리한 중·개축 등으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 해운 대표 김한식(73)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김 대표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둘러싸고 변호인 측과 검찰 간 또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6 형사부는 3일 오후 2시께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 해운 대표 김한식 씨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로 검찰과 변호인 측간 항소이유 요지 설명과 재판부의 쟁점 정리 및 증거채택 그리고 공판계획 수립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세월호 선사 임직원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처럼 청해진 해운 측의 무리한 증·개축 및 화물 과적 그리고 화물 부실 고박 등 과실이 세월호 승객 대참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 변호인 측은 1심에서 김 대표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KRISO의 선박침몰원인 인정에 문제가 있고 신빙성이 없으며 과적이나 부실 고박 사실을 김 대표가 몰랐다며 무죄라고 변론했다.

이에 따라 변인인 측은 1심 때 KRISO의 보고서를 뒤늦게 입수해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며 KRISO 보고서 및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고 이에 검찰은 1심과 중복된다며 맞섰다.

검찰은 특히 선사 측의 과실과 승무원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만큼 인과관계도 이어져 선사 측 김 대표 등 임직원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된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KRISO 보고서 및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되 효율적 증인신문을 위해 중복 증인 심문을 지양해 줄 것을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KRISO 전문가 2명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의 1심 공판의 증인신문에서 "세월호 침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었나"라는 한 변호인의 물음에 "조건에 맞지 않는 평형과 균형, 과적, 부실 고박, 횡경사가 과도하게 일어나도록 조타한 실수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월 3일부터 2주일에 한 차례씩 총 5차례의 공판기일을 통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심리한 다음 오는 4월 21일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2일 오전 10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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