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말정산 누락분, 국세청이 직접 찾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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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오류를 수정해 반영하지 못한 경우라도 국세청이 직접 오류를 찾아 환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일 국세청 연말정산 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말정산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후속업무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의 이런 발언은 최근 BC카드·삼성·하나·신한카드 등 카드사들이 대중교통 사용액 등을 대거 누락한 연말정산 결제금액을 국세청에 제공해 혼란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카드 4사가 누락한 정보는 금액 기준으로 1600억원이며 관련 고객은 290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문제의 카드사들이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제금액을 수정하기 전 연말정산을 끝낸 납세자들은 환급금액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세청은 카드사들의 잘못으로 사용액 중 일부가 누락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한 납세자가 이후 연말정산을 수정하지 않았더라도 누락분을 찾아내 환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기획재정부에 마련된 연말정산 종합대책단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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