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투심'에 친구 대학 '합격 취소' 시킨 재수생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대학에 수시 합격했으나 명의를 도용당해 합격이 취소된 사건이 합격에 시샘을 가진 피해 학생의 지인 소행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양은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친구인 B(19) 양의 수험번호, 보안번호 등을 입력해 서울의 모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등록예치금 환불을 신청, 이 대학에 수시 합격했던 B 양의 합격을 취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해당 대학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해 재수하던 A 양은 B 양이 수시 합격 사실을 SNS에 올리자 질투심에 B 양의 입학을 취소시키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양은 수험번호, 계좌번호 등 B 양의 개인정보를 SNS에서 수집한 뒤 입시대행 사이트에 전화해 자신이 B 양인 것처럼 속여 B 양의 보안번호를 취득, 해당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예치금 환불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학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확인하고 B양에 대한 구제를 결정, 합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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