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모(53)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2011년 1월 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내연녀 이모(43)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상해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은 이모(40)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부탁해준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이는 이씨가 최 변호사의 비위를 법원과 검찰에 진정하면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형사 처벌받았지만 정작 벤츠를 받은 여검사는 처벌받지 않았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는 유부녀였던 이 전 검사가 벤츠 승용차를 받을 당시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표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승용차를 받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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