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게시판에 세월호 유가족 모욕, 70대男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30일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모욕) 기소된 최모(71)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어 판사는 "피고인은 '유가족 대표인 김모씨를 정의당 당원인 유모씨로 잘못 알고 글을 올렸고, 김씨에 대한 모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인물 착오가 범죄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 30일 인터넷 카페 '대한민국 박사모' 게시판에 "유가족 대표XX가 국민 60%가 박근혜 대통령을 목숨 바쳐 지지한다는 사실을 까먹었다" "자살할 용기가 없으면 죽은 학생들을 무기로 정치하지 마라"라는 글을 복사해 게시하고 유가족 대표의 사진을 첨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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