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김 승무원 "교수직 위해 위증한 적 없어"

'땅콩 회항' 당시 항공기에 있던 대한항공 여승무원 김모씨는 3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교수직을 위해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검찰에 내 휴대전화가 압수되자 회사가 내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과를 받아달라고 요구했다"며 "회사는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큰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찾아가 공개적 사과를 하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교수직을 제의받았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며 "회사를 피해 4일간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박창진 사무장에게 당시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다"며 "하지만 언론에는 교수직을 제안받고 위증했다고 보도돼 신상까지 유포되며 '교수직 제안받고 위증한 여자'가 됐다"며 울먹였다.

박 사무장에 대해서도 "TV에 나와 내가 허위진술한 것처럼 행동했다"며 "어떻게 박 사무장에게는 내가 교수직을 허락하고 위증한 것처럼 보였나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때부터 대한항공 입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인터넷에는 제 이름과 사진이 유포돼 '끝까지 기억하겠다, 비행기 타면 이 승무원부터 찾겠다'는 댓글이 너무 많다"며 "회사로 복귀하기는커녕 이제는 유니폼을 입을 수도 없고,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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