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기 희망은 있다. 박태환 측이 주장하는 대로 지난해 7월 주사를 놓은 병원에 금지약물 포함 여부를 수 차례 물은 만큼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참작될 경우다. 1년 정도로 감경된다면 내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나설 수는 있다.
결백을 검증받기 위해 박태환 측은 해당 병원을 지난 22일 검찰에 고소한 상황이다. 또 대한체육회, 대한수영연맹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음 달 27일 스위스 로잔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 대응할 준비에 들어갔다.
박태환의 소속사 팀GMP는 30일 체육회, 연맹 관계자와 청문회 관련 대책 회의를 열었다. 현지 변호사 선임 등을 협의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애초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체육회 규정상 금지약물 복용 관련 선수는 일정 기간 대표팀에도 뽑힐 수 없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체육회가 지난해 7월 개정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 5조(결격 사유) 6항은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한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박태환이 1년 정지를 받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대표팀에 뽑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리우올림픽 대표팀에도 발탁되지 못한다.
체육회 관계자는 그러나 "반드시 대표팀에 뽑혀야 할 사유가 있다면 예외 조항을 둘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박태환이 한국 수영 발전을 이끈 점을 고려하면 정상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론이다. 박태환은 이번 도핑 테스트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널리 알려진 금지약물인 만큼 정말 몰랐느냐는 의혹과 함께 박태환이 스스로 미용병원을 수소문해 다녔다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만약 박태환의 약물 투약에 고의성이 발견된다면 제아무리 대형 스타라도 국민 여론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과연 박태환이 명예회복을 위한 올림픽 출전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