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스태프의 연간 평균소득은 1445만 원으로 월평균 120만 원에 머물고 있다. 이는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63만 820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더욱이 하위 직급에 속하는 써드(3rd)는 연간 평균소득이 854만 원, 수습(막내)은 566만 원에 그쳤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해 영화스태프의 한 주간 총 노동시간은 71.8시간에 이른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빼면 31.8시간을 더 일한 셈이다. 이를 연장·휴일근로로 본다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제한인 12시간을 무려 19.8시간이나 초과한 것이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이 같은 장시간 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결국 스태프에게 장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가 경제적 비용을 치르지 않은 채 무제한 연장·야간노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노조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지급 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우수한 인력이 영화산업에 발붙이기는 어렵다"며 "장시간 노동에 있어서도 노동법에 따라 반드시 비용이 수반되도록 근로환경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영화산업 노사정외회 틀 안에서 공동으로 △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에 따른 최저임금 보장 △4대 사회보험 가입 △초과근무수당 지급 △표준근로계약서 적용과 산업 내 표준임금제를 통한 임금수준의 견인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준근로계약서 정착 시급…"영비법 개정안 내달 임시국회서 통과돼야"
노조에 따르면 영화 근로표준계약서는 2013년도 제2차 영화노사정협약 체결 뒤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제2차 노사정이행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최저임금보장, 근로시간 준수, 근로환경개선,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가 본격적으로 보급됐다.
하지만 표준근로계약서의 활용은 노사정이행협약 당시 협약당사자인 대기업들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현실이다.
노조는 "2014년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실태조사를 보면 사업주가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71.1%에 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 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률은 23%에 머물렀다. 그나마 2013년 5.1% 사용률보다는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 측은 지난해 1월 박창식(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영비법 개정안)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노조에 따르면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근로자의 표준임금에 관한 지침 마련·보급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명시사항 표기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사용권장과 재정지원 우대 △영화근로자 안전사고 보호조치·지원 △영화근로자 직업훈련 실시 △임금체불·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재정 지원사업 배제 △표준임금지침 미준수·근로계약 명시 사항 위반 시 벌칙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영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어느덧 1년이 흐른 현재, 영화산업의 촬영 현장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현장과 사용하지 않는 현장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며 "표준근로계약서에 담긴 최소한의 근로조건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당연히 보장하고 누려야할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영비법 개정안의 통과로 대한민국 근로자 모두가 누리는 당연한 권리들을 영화스태프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