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한항공은 "올해부터 객실 여승무원 채용 지원 조건 가운데 '신장 162㎝ 이상' 부분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객실 여승무원 신장 제한은 지난 1990년 도입돼 지난해까지 유지돼 왔다.
대한항공은 지난 29일 올해 객실승무원 채용을 900명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50% 확대하고, 이 중 200여 명 규모의 객실승무원 채용을 시작해 현재 전형이 진행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남승무원에 대한 신장 제한 조건을 폐지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여승무원 채용 지원 조건에서도 신장 제한을 없앴다"며 "올해 모집 공고 지원 자격기준에도 영어성적이나 교정시력(1.0 이상) 외에 신장 제한 문구를 뺐다"고 말했다.
# 인권위, 2008년 승무원 신장 제한 시정 권고..키 제한 다른 항공사에도 영향 줄까?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8년 국내 항공사들의 승무원 신장 제한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항공기 기내 적재함이 200cm가 넘기 때문에 함을 여닫기 위해서는 승무원들이 일정 정도 신장이 돼야 한다는 게 항공사들이 신장 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유지해 온 이유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외국 사례 등을 볼때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신장제한 규정이 있으나 국내 항공사보다 엄격하지 않으며 키 대신 팔길이로 승무원의 업무 능력을 판단하는 곳도 있다.
대한항공의 이번 승무원 신장 기준 폐지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 자격조차 주지 않는 것은 차별적 행위라는 사회적 비판에다 최근 벌어진 땅콩회항 사건으로 추락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가 인권위 권고 이후 국내 항공사 중에선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 계열의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부산이 신장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대한항공이 승무원 신장 제한 규정을 폐지하면서 이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항공사들의 채용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