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방사능 검사 대상은 지난해 140개 품목 8400건에서 올해는 150개 품목 9400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150개 품목 가운데 국산은 100개, 수입산은 50개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유통 식품 4500건 △농식품부 생산단계 농산물 1800건 △해수부 생산단계 수산물 700건 △시도 관할지역 생산유통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2400건 등이다.
식약처는 특히 국제식품규격기준(Codex)의 식품내 세슘 허용기준인 '1000Bq/㎏ 이하'보다 대폭 강화된 '100Bq/㎏ 이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70Bq/㎏ 이하' 기준이 적용돼왔다.
이와 함께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 및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16개 시도의 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를 취합,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