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김용판 전 청장의 축소수사 지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지만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마저 모른척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으나 그 기대가 허물어졌다"며 "법원의 무기력한 판결을 보며 앞으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었다"며 "사법부에 의해 김용판 전 청장이 면죄부를 받았다. 정치검찰에 이에 정치법원이라고 하는 오명을 법원이 썼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로 인해 '내부고발'로 진실을 알리려했던 권은희 의원에 검찰의 칼날이 향하게 됐다. 야당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로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의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보수단체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권 의원을 가까운 시일 내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청의 부당한 수사개입으로 2012년 12월 16일 오후 11시에 댓글사건에 관한 허위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제가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의 결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댓글활동이 확인되었고 법원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며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하여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