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는 29일 오후 2시께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진도 VTS센터장인 김 모 씨에 대해 직무 유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진도 VTS 소속 해경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직무 유기죄 등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해경 9명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백~3백만 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 관제요원이 상호 협의해 야간 및 주말에 1명이 모든 관제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관제요원들은 휴식을 취한 것은 해당 시간대의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를 포기한 것이고,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센터장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진도 VTS 소속 해경들이 변칙.불법적 근무 형태로 이상 항로를 발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 등이 세월호 참사 이후 야간 변칙근무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진도 VTS 내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는 영상 보존기간인 30일이 지난 뒤 한 조치여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해경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해 4월 16일 오전 관할 해역을 2명이 절반씩 나눠 관찰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만 모니터링을 해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이같은 근무 태만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교신 일지 조작 및 VTS 내 보안 CCTV의 3개월 치 촬영분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울러 근무 태만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2명 모두 정상 근무한 것처럼 선박과의 교신 일지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에 대해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서 1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