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측은 29일 내놓은 입장자료에서 "금호아시아나의 항소포기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의 정당한 이의제기에 대한 물타기식 대응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워크아웃 상태인 기업으로서 순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항소포기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금호석화는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지분 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주주와 회사를 위해 기업가치 훼손을 막고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호산업은 지난해 4월 금호석화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고 지분 12.61%를 매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15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에 대한 합의를 법원에서 확인받은 만큼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최대한 협조만 한다면 언제든 금호석유화학으로 하여금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어 "박찬구 회장은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최대한 아시아나항공주식을 매각할 수 있음에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합의대로 주식을 매각하는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