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다수 법률가들은 동의 안하고 있던 상황인데
- 설립준비단 해산 건의안 부결된 이후
- 조대환 부위원장이 해수부에 철수 명령내려
- 공무원 파견은 위원장 권한, 조부위원장이 월권한 것으로 보여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28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종운 (세월호 특위준비단 대변인, 변호사)
◆ 박종운> 네, 안녕하세요? 박종운 변호사입니다.
◇ 정관용> 말 그대로 설립준비단은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은 다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실무진들도 다 짜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게 설립준비단이죠?
◆ 박종운> 네, 말 그대로 설립을 준비하는 건데요. 세월호 특별법 제2조에 의해서 해수부가 주관이 되어서 준비를 해왔었죠. 위원장 내정자, 부위원장 내정자, 상임위원 내정자가 함께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도 파견 받았었고 민간에서도 직원들이 잠시 임시적으로나마 돕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모두 몇 명으로 구성된 게 준비단입니까?
◆ 박종운> 원래는 상임위원 5분하고 직원들의 경우에는 공무원 10명, 민간 10명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공무원 같은 경우는 6명까지 파견이 됐다가 일부 돌아갔고요. 지난주 말까지 4분이 계셨고 민간에서는 위원장 추천 직원 7명, 부위원장 추천 직원 3명 이렇게 해서 지난주 금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4명 플러스 10명해서 직원들이 14명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상임위원 5명?
◆ 박종운> 네.
◇ 정관용> 그런데 공무원 파견된 게 4명이 지난주까지 있었는데 그 4명을 다 해당부처로 돌려보냈다고요?
◆ 박종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상당부분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21일 수요일에 전체 위원내정자 전체간담회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분들이 두 분 정도가 설립준비단의 근거나 활동내용을 인정 못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다수의 분들, 그 다수라는 것은 6대법원장 지명하신 분, 대한변협협회장 지명하신 분, 법률가들이 좀 많은데요. 그분들 의견은 굳이 이게 법이 있고 그리고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장관지시가 있어 팀을 구성하고 쭉 진행해 왔으니 이게 뭐 근거 없다고 볼 수 없다. 활동 인정한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그 상황에서 조대환 부위원장께서 안을 낸 게 ‘설립준비행위가 어느 정도 끝났으니 이제 설립준비행위 종료를 이후로 해산하자’ 이런 안을 또 올렸어요. 그것은 부결이 됐습니다. 찬성하는 분이 한 3분 정도 계셨고, 부결이 됐는데 하여튼 그날 아마 밤중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조대환 부위원장께서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이 해수부에 전화를 해서 약간 실망스러운 발언을 하면서 철수를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저희는 그 사실을 목요일에 그분들로부터 알고 금요일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철수명령이 왔고 철수하겠다고 공무원들도 말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 정관용> 좀 길게 설명하셨는데 조대환 부위원장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위원인 거죠?
◆ 박종운> 네, 상임위원이시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내정자이죠.
◇ 정관용> 사무처장 내정자? 그런데 설립준비단 자체를 이제 준비 끝났으니 해산하자라고 했는데 그건 부결됐다고 그러셨죠?
◆ 박종운> 네, 맞습니다.
◇ 정관용> 해산안은 부결됐는데 파견공무원을 복귀명령을 할 권한은 있습니까, 이 사무처장 내정자의 신분으로?
◆ 박종운> 그 세월호 특별법에 의하면 공무원 파견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도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서 사무관장하고 지휘·감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법률가적 관점에서 볼 때는 법률위반 또는 월권행위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위원장에게 보고도 없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그냥 위원장이 해야 할 힘을 행사한 거군요?
◆ 박종운> 그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조대환 부위원장이나 이쪽에서 이제 설립준비 끝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논리는 어떤 겁니까?
◆ 박종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실 설립준비라고 하는 것은 아직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고 임명장을 받은 분들이 전원위원회를 열어야 설립이 사실상 되는 건데요. 그 이전에 집계나 예산이나 또 규칙들, 각종 규칙안들을 만들어서 전원위원회에 올릴 정도의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자체적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집계 같은 경우는 행자부하고 예산 같은 경우는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실무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일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 정관용> 그렇죠. 지금 준비된 직제안이 1실, 1관, 3국, 14과의 125명.
◆ 박종운> 네, 상임위원 포함해서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예산은 240여 억원, 맞죠?
◆ 박종운> 네, 그 정도 초안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거를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기재부나 행자부 이런 데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 박종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협의의 주체는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 박종운> 저희는 이제 설립준비단에 상임위원들이 계시니까요. 공무원과 민간 직원들이 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협의해서 이런이런 안을 가지고 행자부하고 협상을 하시라, 기재부하고 논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행자부는 실무단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서 있었던 상황이고요. 기재부는 총액 기준으로 일단 묶어놓은 다음에 저희 쪽에서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았는지 견적서라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박 대변인 보시기에는 아직 그런 부처 간 실무협의 등등의 준비가 진행 중이니까 공무원 파견 아직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박종운> 당연히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그렇게 철수명령이 와서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상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상임위원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조대환 부위원장님의 말씀은 일단 그렇게 해서 보내고 나중에 일을 하다가도 필요하면 파견 받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봐서 여전히 필요는 한 거죠, 사실은.
◇ 정관용>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은 하는데 돌려보냈다가 필요하면 다시 받자’ 이 말인 겁니까?
◆ 박종운> 네.
◇ 정관용> 혹시 얼마 전에 예산안 같은 게 나오니까 새누리당의 김재원 원내부대표 같은 경우에 ‘이게 너무 부처가 크다, 예산도 너무 많다’ 이런 주장을 펴서 좀 논란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 박종운> 네.
◇ 정관용> 혹시 이런 인식하고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 박종운> 저희는 아무래도 조대환 부위원장께서 여당추천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을까 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추정을 할 뿐이지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고요. 그 주장은 결국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최대한 가능한 법이 허용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안전사회 대책을 내 놓을 것이냐 아니면 예전에 여당 김한길 의원 안처럼 짧은 시간 내에 기존에 나온 결과물을 잘 모아서 보고서 내놓은 것으로 그칠 것이냐라는 양 극단적인 견해 차이에서 접점... 저희는 준비하는 입장에서 합리적인 최대치를 주장할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무조건 붙이겠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직제와 예산안은 어쨌든 설립준비단의 안인 것이고 그것은 어디를 거쳐야 확정되는 겁니까?
◆ 박종운> 직제는 어느 정도 실무단이 거친 다음에요, 차관급회의에 올라가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법제화가 돼야 하고요. 예산안은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서 또 내부적으로는 회의를 거쳐서 위원장께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많이 남아 있죠, 아직도.
◇ 정관용> 위원장이 요구하면 그거는 또 어디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 박종운> 그것은 기재부 쪽에서 그것을 저희가 세월호 특별법을 보면 그렇게 요구했을 경우에는 존중을 하도록 돼 있지 당연히 100% 들어줘라, 이런 거는 아닌데요. 하여튼 존중하게 되어 있어서 기재부나 여러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돼서 적정선에서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아직은 뭐 초안 중의 초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변경 가능성은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재 같은 경우는 차관급회의 거쳐 국무회의에서 법령으로까지, 시행령으로까지 확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간에 충분히 사전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로군요.
◆ 박종운> 그렇죠, 하다가 1월 16일에 그렇게 무산이 된 거죠.
◇ 정관용> 그나저나 조대환 부위원장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일단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으셨는데 아직도 상당기간 매일 머리 맞대고 같이 일하셔야 하는 분들이잖아요.
◆ 박종운> 맞습니다.
◇ 정관용> 또 우리 박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 박종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초반부터 이렇게 삐거덕거려서 어떡하죠?
◆ 박종운> 그래서 참 난감한데요. 저희 고민은 어제 여당 대표님한테도 저희 쪽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이제 각각 추천단위에서 압력을 넣는다거나 특히 최근처럼 여당 쪽에서 그런 발언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위축되죠. 위축되는 상황에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잘 협의해서 굳건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우선 위원회 내부에서 추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같이 좀 뜻을 모으는 그런 일이 빨리 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 박종운> 그렇게 돼야 하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박종운>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의 박종운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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