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에는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이 해당된다.
28일 서울대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강 교수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중징계하라는 징계처분요구서를 전날 오전 교무처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교무처는 인권센터의 징계처분요구서에 대한 일부 보완을 요구했으며, 조만간 이를 다시 제출받아 징계위를 소집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소집 뒤 60일 안에 결론을 내야하는데,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중징계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피해 학생들의 모임인 ‘피해자X’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 교수에 대한 인권센터의 조사가 끝난 지 20일이 넘은 지금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인권센터가 전수조사를 통해 검찰보다 더 많은 피해자를 확인했다”며 “조사된 피해 규모를 공개하고 빨리 강 교수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강 교수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 9명 가운데 8명, 문자메시지로 성적 괴롭힘을 당한 8명까지 모두 16명의 서울대생들이 피해자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게 피해자X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