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전자담배 액상 제조·판매한 30대 입건

대전 서부경찰서는 28일 무허가로 전자담배 액상 첨가제를 제조해 판매한 곽모(33) 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곽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부터 약 2개월 동안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를 만드는데 쓰이는 글리세린과 식물성 향료 등을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의 한 염료 제조공장에서 소량으로 재포장한 뒤 인터넷을 통해 1억 2,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곽 씨는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판매가 급증하는 것을 노려 무허가 액상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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