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금리 최대 0.15% 인하 여력…서울보증, 담보대출 보증보험료 인하

은행 주택담보대출 실행 비용 절감

올해 상반기 은행 등 금융권이 고객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주면서 가입하는 보증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돼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생기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은행이 주택담보 대출을 하고서 가입하는 보증의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보험·상호금융 등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에 고객이 갚지 못할 것에 대비해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 보험에 들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3년을 주기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데, 올해는 인하 요인이 생겨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인하폭과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반기 중으로 재산정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 등은 담보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지급되는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보증금) 범위 안에서 0.1~0.6%의 보증보험료를 내고, 사고 발생시 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이 보증보험료는 연간 총 600억원에 달하고, 은행이 70% 비중을 차지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아 손해율이 낮아져 2012년에는 이전보다 약 22%의 보험료가 인하됐다.

서울보증보험은 올해에도 지난 3년간의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사고율(손해율)이 높지 않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은행이 비용 절감분 대출 금리에 모두 적용할지 미지수

주택담보대출 보증보험료는 인상.인하폭이 최대 25%인데 올해 보험료가 25% 인하될 경우 최대 0.15%의 대출금리 인하여력이 생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보험료가 주택담보대출 실행비용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여력의 여지가 생긴다"며 "다만 보증보험료 인하분을 대출금리 인하분으로 얼마나 반영할지는 각 금융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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