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 원 배상

불법 도박으로 물의를 빚었던 개그맨 이수근 씨가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 씨와 이 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는 불스원 측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7억 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2013년 이씨와 2억5천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으나 이 씨는 그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결국 이 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때문에 이 씨는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으며 불스원 측은 회사 이미지 추락 등을 이유로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이수근은 최근 한 여성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무대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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