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조치 미흡' 8개월 의식불명 아이 숨져

(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유치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의식불명 상태로 8개월을 지냈던 아이가 끝내 숨졌다.

서울 구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41개월이던 김모군은 27일 새벽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앞서 김군은 지난해 5월 구로구의 한 유치원에서 쓰러진 뒤 호흡곤란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는데, 김군의 부모는 유치원 측이 의사의 진료를 빨리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치원 대표 한모(69)씨와 원장, 교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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