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검사에게 심문 받는법 조언하기도"

한국사회, 법대로만 하면 좋아질 것

시사인 주진우 기자


-99년부터 소송만 100여건 당해
-보통사람은 검찰조사에서 실수하게 마련
-검찰이 소환하면 적어도 왜 부르는지 알고 가자
-변호사 선임도 여러군데 알아본 후 해야
-검찰 조서에 본인 의견 꼭 넣어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27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주진우 (시사인 기자)

◇ 정관용> 오늘 3부에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나꼼수 멤버로 유명하신 분이고 얼마 전에도 저랑 전화인터뷰를 했죠. 그 전화인터뷰를 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 둘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와의 관련 의혹, 이런 등등을 보도해서 고소를 당했고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죠. 바로 그 선고받은 직후에 자신의 소송 관련을 경험을 쭉 엮어서 <주기자의 사법활극> 이런 제목의 책을 펴냈네요. 그래서 오늘 초대했습니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책 날개를 딱 펴니까 본인 소개를 ‘자칭 최고 몸값의 기자’ 라고 소개했어요. 월급이 그렇게 많아요?

◆ 주진우> 아니요, 소송가액으로 그렇습니다. 2002년부터 제가 가장 비싼 기자로, 소송가액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만큼 소송을 많이 당했다?

◆ 주진우> 네, 기자생활 하면서 소송이 사실 기자나 언론사한테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걸릴 기사는 안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기관, 그렇게 소송으로 이어질 종교단체 이런 데는 기자들이 기사를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열심히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송 걸릴 기사만 쓰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타칭 소송 당할 기사만 쓰는’ 이거네요.

◆ 주진우> 네.

◇ 정관용> 모두 몇 건 소송을 당하셨습니까?

◆ 주진우> 한 100여 건 걸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게 2002년 이후입니까?

◆ 주진우> 99년부터 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처음에는 제가 사이비 종교단체나 종교단체, 그때 휴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도 많고 자살하는 사건도 많고 그래서 사이비 종교단체를 먼저 쓰기 시작하다가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가 그 후로는 정치권력과 주로?

◆ 주진우> 네, 정치권력 그리고 경제권력. 그렇습니다.

◇ 정관용> 100여 건이나 당했다고요?

◆ 주진우> 네.

◇ 정관용> (웃음)

◆ 주진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 정관용> 99년부터라고 해봐야 15, 16년인데, 그러면 1년에 보통 7, 8건 이상씩 당했다는 겁니까?

◆ 주진우> 네, 그리고 소송이 한 건 걸리면 민형사 걸리고 또 다른 걸로...

◇ 정관용> 민사, 형사 따로따로?

◆ 주진우> 네, 제가 이기면 다른 걸로 또 걸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실은 저를 잡아넣겠다기보다는 취재를 못하고 이쪽 기사는 못쓰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이용합니다, 법을.

◇ 정관용> 다 해결됐어요?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건 몇 가지예요?

◆ 주진우> 한 10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관련한 그겁니까?

◆ 주진우> 네, 박지만 씨가 저를 민형사로 6건을 걸었고요. 박근혜 대통령과도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소를 직접 한 게 있나요?

◆ 주진우> 네, 직접 하셨습니다. 박태규 씨라고 로비스트의 운전기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이 얘기를 한 것을 보도했거든요? 그런데 소송을 거셨어요.

◇ 정관용> 만난 적이 없다?

◆ 주진우> 네, 그런데 만난 적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 정관용> 어디서 확인됐습니까?

◆ 주진우> 다른 재판에서, 박태규 씨 재판에서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것은 걱정 없네요, 그 재판은.

◆ 주진우> 걱정 없는데 검찰에서 안 부르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정관용> 박지만 씨가 고소한 그 건은 항소심에서는 무죄 받았는데 그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 주진우> 대법원에 갔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상고했어요?

◆ 주진우> 네, 상고했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아직 걸려 있는 것 중의 하나?

◆ 주진우>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무죄로 확인하시는 거고?

◆ 주진우> 네, 저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무죄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유죄가 나올 수는 있지만.

◇ 정관용> 좋습니다. 100여 건 소송을 당하셨고 물론 연결되는 것도 많습니다만 지금 한 10건 이상도 남아 있고 다 정리된 건들이 그러면 한 90여 건이라고 칩시다. 그 가운데 본인이 패소한 것도 있습니까?

◆ 주진우> 형사소송에서는 한 번도 지지 않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두 건 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손해배상 이런 겁니까?

◆ 주진우> 네, 손해배상.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이었는데 20억원 손해배상에서 1% 져서 2000만원을 물어준 적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두 번 있었습니다.

◇ 정관용> 두 건의 손해배상?

◆ 주진우> 네, 패소를 했었습니다. 일부 패소입니다.

◇ 정관용> 네, 그 두 건 다 정치권력이었습니까?

◆ 주진우> 하나는 언론사 사장이었습니다. 언론사 사장이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 그러니까 성을 서비스하는 안마시술소를 가고 비자금을 만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언론사 사장이라는 이유로 경찰도 검찰도 국세청도 아무도 이분을 법의 잣대로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쓰면서 ‘이것도 걸리겠구나’ 했는데 형사소송에서는 쉽게 이겼는데, 민사에서는 거의 이겼는데 저쪽에 있는 변호사분들이 큰 로펌의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1%, 2%만 이기려고 아주 작은 부분을 물고 늘어지더니 제가 1% 졌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기사의 대부분은 명예훼손이 아닌데?

◆ 주진우> 네, 거의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한두 가지 좀...

◆ 주진우> 네, 제가 증명해낼 수 없는 단어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내부문건이었고 내부자료였는데 방송국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궁지에 몰렸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 부분은 그러면 유죄로 인정이 된 거군요?

◆ 주진우> 네, 그렇죠. 일부는 졌습니다. 돈을 물어주고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총괄 100건 가운데 부분적으로 패소한 게 단 두 건이다, 그러면?

◆ 주진우> 형사에서는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나머진 다 재판까지 간 거죠, 그게?

◆ 주진우> 재판으로 거의 갔고요. 재판에서 이제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취하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소환도 당했었고.

◇ 정관용> 어쨌든 그래도 승소율은 대단히 높은 거군요.

◆ 주진우> 네, 굉장히 높습니다.

◇ 정관용> (웃음) 검찰에도 수없이 불려 다니고 법정에도 수없이 갔겠군요?

◆ 주진우> 피고인 경험은 거의 독보적으로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나 검사들한테도 가끔 조언을 하곤 합니다.

◇ 정관용> 검사한테요?

◆ 주진우> 검사들도 물어보곤 합니다.

◇ 정관용> 뭐라고요?

◆ 주진우> 검사들도 크게 사고를 치거나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 매스컴에 타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조사만 해봤지 당해보질 않아서 그래서 한 번 조사받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따위로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웃음) 검사한테 조사받는 법을 강의해요?

◆ 주진우> 그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 책은 이번에 고법 무죄판결을 난 직후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부러 그렇게 시점을 맞춘 겁니까?

◆ 주진우> 사실 그런데 피고인, 그러니까 조사받는 입장에서 썼는데 검사와 판사들한테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비판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 재판에도 영향이 있고 나머지도 많이 있으니.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소송을 당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사실은 돈이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은 좋은 법률전문가들이나 좋은 변호사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법이 무섭거든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처럼 경험이 있는 사람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들겠구나 해서 미루지 않고 그냥 냈습니다.

◇ 정관용> 이름은 ‘사법활극’ 누가 정했어요?

◆ 주진우> 저하고 출판사 편집자하고 정했는데요.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들도 법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법이 평등하지만은 않고 공정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게 연평균 2만 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활극 같은 시대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시대에서 좀 잘 살아남자, 이렇게 생각해서 사법활극이라고 지였습니다. 1편이 시사활극이었어요.

◇ 정관용> 아, 처음에 내셨던 책이?

◆ 주진우> 네, 첫 번째 주 기자란 책이. 활극시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말씀하시면서 돈 있으면 전문변호사,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들 처음 당하고 그러면 당황하고 무섭고 두렵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진우 기자도 처음에는 그랬죠?

◆ 주진우> 저도 많이 실패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 내가 다 잘 봐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마무리 하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남자처럼 여기서 쓸데없이 사나이다움, 남자다움이 나와서 조서도 안 보고 그냥 사인을 했는데 뉘앙스가 아예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 갔더니 ‘아, 당신이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아니, 제 의도가 그게 아닌데요?’ 그랬더니 ‘사인을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을 번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거의 대부분 검찰청에 끌려가면 이 실수 범하고 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주진우> 네.

◇ 정관용> 이 책의 챕터를 따라가 보니까 ‘제1장 통보.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다’ 무슨 통보죠? 여기 검찰청인데요, 그런 겁니까?

◆ 주진우> 네, 그렇죠. 그 사고는 전화 한 통에서 비롯됩니다.

◇ 정관용> 누구누구가 당신을 고소했습니다. 언제언제 조사받으러 오십시오, 이런 겁니까?

◆ 주진우> 네, 그렇죠. 누가 누구를 고소했습니다, 그런 설명도 안 하고요. ‘여기 청인데 잠시 다녀가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긋나긋하게 합니다, 부드럽게.

◇ 정관용> 여기 청인데?

◆ 주진우> 네.

◇ 정관용> 청이라고 그래요?

◆ 주진우> 네, 검찰청인데. 몇 호 검사실이라고도 하는데 청이라고 합니다. 경찰서는 ‘여기 서인데요, 잠깐 다녀가세요’ 그렇게 주로 얘기하죠.

◇ 정관용> 전문용어네요, 그것도.

◆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왜요?’ 그렇게 안 물어봐요?

◆ 주진우>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 그래요? 언제 가면 됩니까?’ 그러면 ‘별일 아니니 그냥 오세요’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 정관용> 그냥 오라면 가요?

◆ 주진우> 네.

◇ 정관용> 주진우 기자도 처음에 그랬습니까?

◆ 주진우> 처음에요? 그게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니 잠깐 와 보세요’ ‘그래요? 저는 떳떳한데요’ 그러면서 바로 택시타고 갔습니다.

◇ 정관용> (웃음) 날짜 정한 것도 없고?

◆ 주진우> 네, 저는 떳떳하니까 바로 갔거든요. 그게 실패의 첫걸음입니다.

◇ 정관용> 바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 주진우> 네, 아니 무슨 사건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글쎄, 저도 당장 그랬잖아요.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안 물어보냐고요.

◆ 주진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 정관용> 무서워서?

◆ 주진우> 무섭기도 하고 당황해서요.

◇ 정관용> ‘청인데요’ 이 한마디에?

◆ 주진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심판을 해 줄 것 같고 칼자루를 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두려워서 당황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통보받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 주진우> 일단 물어봐야죠. ‘어떤 건 때문에 저를 부르십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건이고 뭐라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당황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면 ‘어느 부서의 어떤 선생님이신지 직함과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가 스케줄을 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한 템포 쉬면서 이게 어떤 건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조사를 받았고 이게 타겟이 뭐고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구나, 이걸 가늠하고 갈 수 있죠. 그리고 법적인 조언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왜 그러시는 데요?’ 하고 ‘제가 갈게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섬에 갇혀서 검사나 경찰이 몰고 가는 그 드리블 안에 갇혀서 그냥 그대로 실행되게 되죠.

◇ 정관용> ‘여기 청인데요’ 해도 ‘왜 그러시는데요?’ 그리고 ‘누구신데요? 제가 스케줄 조정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검찰청도 꼼짝 못하는 겁니까?

◆ 주진우> 네, 정당한 요구이지 않습니까?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 정관용> 물론이죠.

◆ 주진우> 그 사람은 의혹이 있는 거지 죄인이 아닙니다.

◇ 정관용> 그냥 소환 대상인 거니까 만약 정 뭐하면 긴급체포를 하든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내가 시간을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최소한 협의는 할 수 있는 거죠.

◆ 주진우> 네, 그렇죠. 협의는 해야죠. 정당한 권리인데 관이라는 이유로 그것조차 묻지 않습니다.

◇ 정관용> 두 번째 챕터가 선임, 과연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 그건 뭐예요?

◆ 주진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 정관용> 혼자서는 안 됩니까?

◆ 주진우> 혼자서 해도 되죠. 그런데 이 법률 용어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복잡하고 절차도. 이게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 법률전문가들끼리 그 단어를 안 고치려고 합니다.

◇ 정관용> 맞아요, 자기 전문 분야니까...

◆ 주진우> 그래서 그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 정관용> (웃음)

◆ 주진우> 그런데 제가 심각해서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변호사들은 이 위기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끌어내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가서 물어보고 이 변호사도 물어보고 저 변호사도 물어봐야 됩니다. 저희가 감기 걸리면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여보고, 이 병원이 잘한다 저 병원이 잘한다, 잘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적으로 훨씬 위기일 수도 있고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것을 뭐 거의 죄악시하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당황해서 그리고 한 사람한테 가면 덜덜덜 떨고.

◇ 정관용> 그냥 그 말이 다 맞는 것으로 알고?

◆ 주진우> 그다음에 자기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한테 요구도 못하고 내 일들을 봐달라고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당합니다.

◇ 정관용> 맞아요. 변호사 만나면 변호사마다 또 말이 조금씩 다 다르죠?

◆ 주진우> 아, 다르죠. 다 다릅니다.

◇ 정관용> 다르죠?

◆ 주진우> 네.

◇ 정관용>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변호사마다 말이 같으면 재판이 필요 없잖아요.

◆ 주진우> 그럼요.

◇ 정관용> 변호사마다 말이 다른 게 당연한 거거든요.

◆ 주진우> 조금 잘 아시네요?

◇ 정관용> (웃음) 그래서 고르고 또 골라라. 주 기자의 변호사 선임 노하우,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변호사를 고를 수 있는 겁니까?

◆ 주진우> 일단은 한 사람이나 한 팀을 샀으면 믿고 끝까지 가면 좋죠.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을 만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경우는 여러 변호사를 만나보고 상담료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담을 받아본 이후에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주로 변호사한테 가면 그런 얘기합니다. ‘이 검사는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도 않는데 내 얘기만 듣는다’.

◇ 정관용> 나랑 동창이다?

◆ 주진우> 네. ‘이 사람이 강직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오직 동창인 나하고만 얘기하고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도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검사들이 부부동반 여행하고 부부동반 골프 이런 모임이 한 300개씩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 위급한 상황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골프모임, 이런 부부모임도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 정관용> 진짜인지 아닌지?

◆ 주진우> 네, 감이 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변호사는 상담을 받아보고 상담료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 그리고 만나고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 정관용> 3챕터가 소환이에요, 불려가는 겁니다. 거기 제목을 ‘드라마를 원한다면 각본을 직접 써라’ 이렇게 썼네요. 무슨 말입니까?

◆ 주진우> 검찰청에 가면 철제 의자에 앉으면 어떤 높은 사람이 오더라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오더라도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검사 얘기인데 검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데 검사가 너무 허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 잡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라고 합니다. 거기가면 멍해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세금을 내서 똑똑한 사람들한테 그 자리를 줘서 중요한 자리를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세금을 내가 주어서, 내 월급 일부를 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좀 당당해져야죠. 그래서 자기의 스토리, 자기의 얘기를 그대로 해야지 검사가 묻는 대로만 검사가 짜 놓은 각본대로만 들어가지 말고 내 얘기를 하고 와야 된다는 거죠.

◇ 정관용> 대부분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조사는 자기들 나름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 주진우> 그럼요.

◇ 정관용>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자꾸 끌어들이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죠?

◆ 주진우> 네,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죄를 증명해 이렇게 내는 데는 프로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각본이 있고 그쪽으로 가고 다른 얘기를 하면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그냥 가시죠. 그리고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예, 아니오로 하세요.

◇ 정관용>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죠.

◆ 주진우> 그렇게 하고 그리고 조서도 검사 위주로 씁니다. 검사는 죄를 증명하는 사람이지 죄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 정관용> 그렇죠, 처벌이 목적인 사람이죠.

◆ 주진우> 그렇죠. 친구를 사귀려고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억울하니까 내가 밝혀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친절할수록, 검사가 많은 얘기를 하면서 누그러뜨릴수록 그 불려온 분을 잡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 검사의 얘기를 그대로 듣지 말고.

◇ 정관용> 내 이야기를 해라?

◆ 주진우> 네. 검사가 자기 얘기, 검사 얘기만 하면 끝나고 나서 ‘제가 이 얘기는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뒤에다가 자기 얘기를 쓰면 됩니다.

◇ 정관용> 그걸 조서에 꼭 남겨라, 그런 거죠?

◆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중간을 좀 건너뛰어서 ‘드디어 진짜 싸움이 시작되다, 재판’ 재판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주진우> 재판에서는 검사한테는 자기 주장도 하고 뭐도 얘기를 하면서 약간 다툴 수도 있고 자기 주장이 검사하고 혹시 안 맞으면 자기 주장을 세게 해야 되고 각을 세워서라도 자기 주장을 남겨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어떻게 보면 판사는 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 아니지만 판결을 내려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공손하게 좀 표현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판사한테 자기 스토리를 정확하게 전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이나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는 제스처나 행동, 그런 말투를 보이면 굉장히 뭐라고 하나, 이 사람이 불손하다고 생각하고 법을 어겼을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님들이 쌓아놓은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 정관용> 많아요.

◆ 주진우> 보따리가 너무 많고 캐비닛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 그다음에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법이 무죄가 되거나 유죄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 형량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 태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 정관용> 공손하게, 법관을 존중하면서?

◆ 주진우> 네. 저는 검사님하고는 자주 다투는 경향이 있지만 판사님한테는 공손하게 대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제가 쭉 여쭤보고 답 듣고 이렇게 책 목차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정치적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또 명예훼손이나 이런 판별을 짓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에 관한 사법대응 노하우지, 이 책을 펴내시는 게 각종 범죄자들 사기꾼들한테 ‘이 책 교본으로 삼아서 잘 빠져나가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웃음)

◆ 주진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팁은 최소한으로 줄여놓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한테는 법이 우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검사들이 잘 잡지도 않고요, 벌금을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법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 범죄자일지라도 자기의 주장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자기 죄를 줄이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없더라도.

◇ 정관용> 죄만큼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 주진우> 네. ‘법대로만 해 달라’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조금 사회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주 나쁜 범죄자들은 노하우로 쓸 만한 팁들은 아주 많이 줄여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고려가 조금 있었습니다.

◇ 정관용> (웃음) 사실은 아주 나쁜 범죄자들은 우리 주진우 기자보다 더 잘 알아요, 이거 빠져나가는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어쩌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잘못... 그냥 검찰, 경찰에 이끌려만 다니다 보면 훨씬 더 큰 덤터기를 쓸 수도 있다, 그런 데서 당당하게 날을 세우고 내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만 부정할 것은 또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자, 그게 민주시민이다?

◆ 주진우> 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우리 민주시민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주진우 기자 법정에 좀 이제 그만 다녔으면 좋겠는데... (웃음)

◆ 주진우> 저도 취재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하루 빨리 그런 날이 좀 오기를 바라고요.

◆ 주진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주진우>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는 취재 얘기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시죠. 주 기자의 사법활극책을 펴낸 주진우 기자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정리하죠. 내일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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