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27일 "아동복지법상 방임 등의 혐의로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원장 A(6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어린이집 총책임자로서 보육교사와 원생 관리 지도를 소홀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동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만 참고인 진술과 본인의 일부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학대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남편(63) 명의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 주고 받은 A 씨 부부를 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B(25·여)씨가 아동 2명을 추가로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