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협조합장 선거 '불법천국' 오명 확인

금품제공, 상대후보 음해,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의혹 잇따라

오는 3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역 곳곳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역 모 축협 조합장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전 고성군의원 A(58)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3일 이 축협 조합원 B 씨를 통해 오는 3월 11일 치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 포기를 대가로 조합장 C 씨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A 씨가 유력한 후보인 현 조합장의 출마를 막으려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전달한 조합원 B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고객 몰래 대출금 가산금리 이자를 조작해 20억 원대의 대출이자를 챙긴 혐의로 창원 모 농협 조합장 D 씨와 전 상임이사 E 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009년 2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양도성 예금증서의 금리 변동으로 대출 이자율이 급락하자, 수익이 감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속 지점장들에게 가산금리를 변경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장 D 씨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조합장 선거를 앞둔 모 출마 예상 후보 측과 관계돼 있어 선거를 앞둔 음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창원시 진해지역 한 농협에서는 조합원들이 최근 해당 조합장과 감사를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조합장과 감사의 부실대출 탓에 조합원에 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조합장 선거 수사전담반을 가동한 경찰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14건을 적발해 관련자 16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선관위도 1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2건을 고발 조치하고, 1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7건은 경고 처분했다.

경남농협은 앞서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를 열고 공정한 선거를 약속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선거 유형도 돈 선거 의혹에, 상대후보 음해, 사전선거운동까지 집중 감시 대상인 각종 부정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는 셈이다.

또다시 불법선거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의 내부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이번 선거는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과열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었는데 벌써부터 금품·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불법선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경남농협 측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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