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공금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부산의 한 용역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6천만 원을 본인 통장에 입금하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회삿돈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회사 측에 "법인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둘러댄 뒤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넘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