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신청안을 논의한 결과 공소제기 된 6명은 징계개시를 청구하고, 공소제기 되지 않은 2명은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한 변호사는 권영국(52), 김유정(34), 김태욱(38), 송영섭(42), 이덕우(58), 류하경(33) 변호사다.
권 변호사 등은 지난해 7월 쌍용차 사태 관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한변협은 "이들에 대한 징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계개시청구로 징계청구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독립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 등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다만 간첩 혐의를 받은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요구했다며 징계개시신청을 받은 장경욱(47) 변호사와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권유, 종용했다며 징계개시신청을 받은 김인숙(53) 변호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장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공익 차원에서 무료변론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계속 변호를 받고 싶다고 한 점,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신문 시 전향서와 자필편지 작성 경위에 대해 김모 계장이 쓰라는 대로 쓰게 됐다고 진술하며 작성의 임의성과 진실성을 부인한 점 등을 볼 때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했는지 확신이 들기 전에는 여러 정황을 검토한 후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권유할 수 있다"며 정당한 행위인 만큼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에 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변호사의 변론권과 변호사 단체의 자율권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 등의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