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보면 이 후보자는 경찰로 재직하던 1980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국보위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이듬해 5.17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가 내각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 기구였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광주항쟁이 벌어지던 와중에 최규하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자신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국보위를 출범시켰다.
상임위 산하 13개 분과위로 구성된 국보위는 국가기강의 확립을 내걸고 삼청교육대 발족, 언론사 통폐합, 언론계와 공직자 숙청 등의 공포정치를 벌였다. 이 후보자는 당시 국가안보유공을 인정받아 국보위 재편 때 보국훈장광복장을 수여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보위 및 그 산하의 상임위를 설치해 헌법기관인 행정부 각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보위의 이런 초법적 성격 때문에 2000년대 초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총선낙천연대는 국보위 근무 전력만으로 낙천 후보를 꼽기도 했다.
또한 5.17 비상계엄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사표를 낸 고건 전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군부로부터 사표를 철회하라는 회유와 압박이 있었지만 끝내 거절하고 국보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국보위는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정치권력을 사유화하고자 만들었다"며 "이 후보자가 국보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두환 정권 수립에 어떤 공이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