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 관할에서는 전남 서부 해바라기 센터 집계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목포 등 전남 서부지역의 여성 성 피해자 가운데 60 대 이상이 24명에 달하는 등 여성 노인의 성범죄 피해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목포여성상담센터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 등을 열고 여성노인 대상 성범죄의 원인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농어촌 거주 여성 노인은 홀몸 노인들이 많아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음에도 고령.장애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고, 피해를 봐도 부끄러운 마음에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며,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피해 사실이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여성 노인 성 보호 프로그램인 '민들래(來) 프로그램'을 시행해 여성 노인 등에게 성범죄 신고 방법과 피해자 지원, 검찰의 직접 수사 등을 홍보하면서 피해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지난 5일 이번 프로그램의 홍보 강연을 통해 용기를 얻은 피해자로부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은 뒤 직접 수사하여 70대 초반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민들래 프로그램' 시행 이후 5개월 동안 여성노인 대상 성범죄자 2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A 씨는 지난해 12월께 장애로 거동이 힘든 80대 여성 노인의 집에 침입해 두 차례 걸쳐 여성 노인의 옷을 벗기고 신체 특정부위를 강제로 만지고 B 씨는 지난해 1월께 70대 여성 노인이 자고 있던 모텔에 침입하여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여성노인 피해자들이 고령의 성 약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출장상담, 수사기관 동행,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성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당하여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한 여성노인에게 긴급생계비 120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긴급구호물자를 지원하고, 이웃주민에게 성범죄를 당하여 다친 여성노인에게 17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 20일 담당 검사, 의료인, 피해자 지원센터 관계자로 구성된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발족, 더 신속하고 적극적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성노인 성보호 프로그램 (민들래)'를 지속해서 홍보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여성 노인의 성보호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민들래'는 “민망해서 덮어두셨나요? 들어줄 사람이 없으셨나요? 밝은 날이 올(來) 때까지 돕겠습니다.”의 줄임말로, 숨겨진 여성노인 대상 성범죄를 확인하여 피해자를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가해자를 엄단하기 위한 여성 노인 성 보호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