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27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쇼트 사이즈를 아예 없앤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YMCA 측 판단이다.
현재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음료의 크기는 쇼트(Short, 237㎖), 톨(tall, 335㎖), 그란데(Grande, 473㎖), 벤티(Venti, 591㎖) 등 모두 네 종류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가장 작고 싼 쇼트 사이즈를 실제로 판매하고 있으면서도 용량과 가격을 메뉴에 표기하지 않고 있다. 가격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쇼트 사이즈도 주문할 수 있다’ 등의 문구가 있을 뿐이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이에 대해 “스타벅스의 쇼트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사이즈”라며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가격표시에 쇼트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톨 사이즈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에도 이러한 판매 행위가 지난 수년간 개선되지 않았다”며 “스타벅스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해 매출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